공정위, 현대차·기아 내장재 담합 에스엠화진·한국큐빅 과징금 26억 부과: 시장점유율 100%의 그림자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에 대해 총 25억 9,1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 공법 시장에서 합계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독점적 사업자들이 서로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부품 공급망을 교란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3년간 5종의 핵심 신차를 대상으로 정교하게 짜인 물량 배분은 공정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핵심 요약적발 대상: 현대차·기아 협력업체 에스엠화진(주), (주)한국큐빅위반 내용: 2020년 9월 ~ 2023년 4월, 5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