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 '살인 혐의' 적용... 미필적 고의 인정 배경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이 지난 20일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사고의 가해 운전자(비조합원)에게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운전자가 트럭 앞을 막아선 피해자들을 보고도 정차 없이 그대로 주행한 점에 비추어,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미필적 고의'가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흉기로 경찰을 위협하거나 차량으로 돌진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브리핑 요약✅ 가해 운전자(A씨): 40대 비조합원, 특수상해에서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