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도 농지 전수조사 대상일까?|상속농지 1만㎡·임대·처분 기준 총정리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농지도 2026년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농지나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2026년 9월 현재 농지법상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고, 일정 범위에서는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해 경작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따라서 서울이나 부산 등 도시에 살면서 부모님의 논이나 밭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직접 내려가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농지를 당장 매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반대로 “상속받은 땅이니까 아무렇게나 놔둬도 된다”는 생각 역시 위험합니다. 상속농지의 면적이 얼마인지..